지방소득세 "늦게 내도 됩니다"

2020-04-10 11:22:00 게재

강서구 최대 1년 연장

90개 법인 혜택 기대

서울 강서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이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길게는 1년까지 늦출 수 있게 됐다. 강서구는 6개월에서 1년까지 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각 법인은 지난해 말 결산한 소득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이 많아 별도 제출서류나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6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로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3월 법인세 신고기간 이미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승인받은 법인만 72곳.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본점을 둔 18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90개 법인이 내야 할 지방소득세는 20억원 가량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준다.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다.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다음달 4일까지 구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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