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육성 지원 확대
2020-04-21 11:17:04 게재
정부, 시행령 제정안 의결
제2의 코로나19 키트 기대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이나 사용방법 등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되었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의료기기 기업은 2018년 기준 3288개이며 그 가운데 81%가 매출 10억원 미만으로 지원이 절실한 기업이 많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오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탤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500억원 이상인 경우 R&D투자 6%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R&D투자가 8% 이상이거나 30억원 투자한 경우 해당된다. 또한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도 인증대상이다.
인증기준은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이다.
또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을 구분해 운영한다.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 분야와 목적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의 혁신기술 개발 촉진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의 의료기술 혁신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의 기술경쟁력 고도화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재평가, 의료기기시장 진출절차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관련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사업 연계, 의료기기시장 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0∼2025년, 1조2000억 원) 사업 등과도 연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 도구(키트)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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