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 불명확, n번방 사건 피해 키워"

2020-04-27 10:41:28 게재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내 놓자,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처리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 나왔다.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25일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천 변호사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가 불명확해 n번방 사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보조자를 대폭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번방 사건 수사 결과 수원 영통구에서 근무하던 강 모씨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정부는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됐던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중 정보유출 등의 경우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관련해선 정부 대책의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가해자를 처음부터 특정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가해자가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경우는 지급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죄' 신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긴 하나, 이때 소지 대상인 '성범죄물' 개념을 명확히 열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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