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검찰수사심의위서 판단

2020-06-12 11:22:45 게재

김한규 변호사 "위원회 투명성이 핵심"

심의위 최종결정, 검찰 기소에 영향 클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부의심의위원들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12일 "위원구성의 공정성(투명성)과 위원회 결정에 대한 검찰 수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부의심의위원회는 1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부의심위위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안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안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명부에 기재된 250명의 위원 중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한다. 현안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다. 10인 이상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현안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주임검사가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사실상 구속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역대 이루어진 8번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따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부의심의위원회 절차와 같이, 현안위원회에서도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의견서 내용은 부의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한 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최종 결정에 대한 법조계 예상이 분분한 가운데, 김정철 변호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12일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에서 이미 경영권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부분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이상, 경영권승계 과정의 불법성과 관련된 이 사건 심의에도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기소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한규 변호사와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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