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활성화 첫발

2020-07-07 11:20:22 게재

정부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의결

법 위반 직업훈련시설 관리도 강화

정부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그간에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에 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면 5년 이내에 가사도우미 15만6000명의 30~50% 정도인 4만6000~7만8000명의 가사근로자가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돼 안정적인 근로자로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 서비스 정보공개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식화·전문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시장 확대의 편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정요건을 반복 위반하는 직업훈련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훈련교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하는 등 일부 지정요건을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은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이 훈련교사의 교육이력 관리 및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련교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훈련교사 자격발급 시 자격충족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의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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