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토스 '금융그룹 감독' 심사대에

2020-07-17 11:44:57 게재

금융당국 "빅테크 빠른 성장, 예의 주시" … 법안에 지급결제업무 포함 가능성 열어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회사들이 금융부문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수신업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는 금융회사를 복합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별도 감독을 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테크 회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지정 필요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빅테크 회사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성 교보 한화 현대차 DB 미래에셋 등 6개 비지주 복합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에 포함돼 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지주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감독을 받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복합금융그룹에 포함되는 금융업을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급결제 부문 등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법률안에는 '그 밖에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명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빅테크 회사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규제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와 토스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바로증권을 인수 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했고, 토스는 보험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를 설립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해 금융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카카오와 토스(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는 이종 금융업을 하고 있어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고 △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카카오는 금융그룹 내에서 카카오뱅크의 자산 비중이 99%에 달할 정도로 높고, 토스 역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으면 은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에서 은행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은행법으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또다시 금융그룹감독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만 지급결제 부문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급결제 업무가 복합금융그룹의 금융업종에 포함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모두 금융그룹 감독대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 한화 현대차 등 금융그룹이 아닌 기업집단까지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계열사로 위험이 전이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로 부실이 확대되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칫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독일에서는 지급결제업체인 와이어카드의 분식회계와 파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형 핀테크 업체가 많아지면서 지급결제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지급결제 업무를 금융그룹 감독대상 금융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발간된 '금융그룹 감독체계 정비방안'에는 복합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자산규모 요건을 5조원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일정 이상의 자산규모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5조원 이하인 다수의 복합금융그룹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화되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플랫폼과 빅테크 기업 등 새로운 양상의 복합금융그룹의 출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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