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우려에 출판문화계 '긴급회의'

2020-08-07 11:18:21 게재

"민관협의체 개정안에 문체부 돌연 태도 변화"

"이달 중 초안 만들어 협의"

7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대강당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우려하는 출판 문화단체 긴급회의'가 열린다. 출협 외 한국출판인회의 1인출판협동조합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등 20여개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한다. 이는 '범 출판 문화계 공동 비상대책기구' 구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6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정부의 도서정가제 보완 개선 합의안 파기에 대한 한국출판인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입장을 통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보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하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6차례 회의를 개최,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고 국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만들어낸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보완을 위한 출판계의 상호 이해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면서 "그런데 지난 7월 말 (문체부가) 이런 과정에 대해 부정하고 재검토하려는 태도 변화의 근거 및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어 "지난 1년 간 운영한 민관협의체 참여자(단체)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협의체 소집을 거부하고 몇몇 단체에만 구두로 통보"했다면서 "문체부의 명확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는 공식 질의서를 5일 문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서점업계, 특히 작은 출판사 및 동네 서점에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출판문화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훼손되거나 또 다른 저의가 있을 때는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선주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과장은 "민관협의체 논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선안을 만드는 중 국민청원이 들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비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이며 이달 중 초안을 만들어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관협의체가 합의한 개정안은 2017년 개정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15%까지의 할인이 가능하며 이중 가격 할인은 10%까지 가능하다. 개정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자본력이 약한 작은 출판사나 지역서점이 대형 출판사나 대형서점의 과도한 할인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 공정경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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