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6개 회계법인 조사후 징계

2020-08-12 14:01:35 게재

들러리 세워 낙찰받아

공정위, 과징금 부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입찰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조사 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팀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한공회에서는 ‘엄정조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공회가 회계법인을 조사·징계할 수 있는 근거는 회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건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에 대한 중징계 결정권은 금융위에 있다.

한공회 회칙에는 징계사유와 관련해 감사 등의 업무위반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감사인(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39조에 따른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시정요구 △회장에게 조치요구 등 3가지뿐이다.

시정요구나 ‘회장에게 조치요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한공회가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라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공인회계사법도 회계사의 ‘공정·성실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두고 있다. 회계법인의 법률위반은 금융위원회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을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과기부는 통신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해당 업무를 맡길 회계법인을 공개입찰로 선정한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신화회계법인은 삼영회계법인을, 지평회계법인은 길인회계법인, 대명회계법인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계법인의) 평균낙찰률은 98.5%"라며 “담합이 없었던 입찰의 평균 낙착률 85.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담합' 회계법인 징계 수위 쟁점" 으로 이어짐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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