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회계법인 징계 수위 쟁점

2020-08-12 11:03:42 게재

'공정위 보복조사' 주장도

"‘입찰담합’ 회계법인 업무정지 검토⋯한공회, 6개 법인 조사" 에서 이어짐

공정위는 입찰담합혐의로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신화회계법인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성·삼경회계법인은 100만원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쟁점이다. 회계법인들의 입찰담합이 처음으로 드러난만큼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도 크지 않은 사건에 업무정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보복성이라는 말도 나온다. 2018년 공정위는 아파트 회계감사와 관련해 가격담합혐의로 한공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공회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검찰은 무혐의를 처분을 내리면서 공정위의 완패로 끝났다. 한공회는 아파트 회계감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아파트(300세대 이상) 회계감사에 100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라고 '적정 감사시간'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정시간 이상의 감사시간 기준을 제시한 것이 시간당 보수를 고려했을 때 가격담합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을 놓고 한공회와 공정위가 갈등을 빚었지만 대법원은 "한공회가 시간을 준수하라고 했을 뿐 보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한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무리하게 제재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이라며 "이번 회계법인 담합사건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7건이 적발됐고 규모도 크지 않아 공정위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법인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엄벌하지 않고 넘어가면 유사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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