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용담·섬진강댐 피해 법률지원

2020-08-25 12:05:01 게재

해당 지자체 이재민 대상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이성보(사진) 대표변호사를 투입해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홍수로 피해 입은 지자체와 피해주민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성보 동인 대표변호사

동인은 이 변호사를 단장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진현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만들어 해당 지역 지자체와 피해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동인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 지자체 및 주민단체와 적극 협력해 피해주민들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용담댐 및 섬진강댐의 침수 피해의 원인이 자연재해와 중첩되어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 소홀이나 실수 등의 과실 책임 입증이 쉽지 않겠지만,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침수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며 "동인이 가진 노하우를 살려 개인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인을 지난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 어민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성보 변호사는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새만금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군산 주민 사이의 5년간 묶은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동인은 지자체 및 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해 무료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주민대책위원회는 인터넷 동인 홈페이지(donginlaw.co.kr)나 전화(02-2046-0757, 0774)로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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