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와 금융회사의 본격화된 경쟁 | ②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다시 불붙나

2020-12-16 12:34:33 게재

금융회사, 플랫폼 전쟁에서 불리

“비금융 자회사 허용, 논의 시점”

카카오·네이버 등 대형 정보통신(IT) 기업인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에 비해 빅테크는 금융업을 하면서도 규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규제 차익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의 핵심은 결국 ‘금산분리 규제원칙 완화’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 킨 빅테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규제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산업자본에 예외를 허용했듯이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소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비금융회사의 위험이 지분을 통해 은행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비금융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정확히 금산분리 논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은행이 안정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할 때는 지났다”며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상한은 4%에서 34%로 늘었다. 반면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지분 소유는 은행법으로, 금융그룹 지주사들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 소유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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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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