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직률 12.5%, 30인 미만 사업장 0.1%

2020-12-30 10:09:38 게재

민주·한국노총 각 100만명 넘겨

전체 노동자(노조가입 금지된 공무원과 교원 등 제외) 가운데 노동조합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조조직률은 2019년 말 12.5%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4만5000명으로, 제1노총 지위를 2년째 지켰다. 한국노총은 101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전년보다 8.0%, 한국노총은 9.1% 늘었다.

고용부가 매년 말 발표하는 ‘전국 노조 조직현황’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조가 행정관청에 신고한 조합원 수를 토대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한다.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 이후 2018년 조직규모에서 96만8035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을 앞질렀다. 전교조가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합법화되면서 전교조 조합원 5만명이 추가되면 민주노총은 110만명 규모로 늘어났다. 전교조는 2018년 말 당시 법외노조여서 민주노총 집계에서 빠졌다.

한국노총은 신고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산별조직이 많은 민주노총의 경우 조합원 수는 해당 산별이 발표한 수로 기록되지만 기업별 단위노조가 3000개 넘는 한국노총의 경우 누락되는 조직이 많고, 데이터 또한 과거 신고기준으로 작성돼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국 노조 조직현황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해 제1노총 지위가 뒤바뀐 가장 큰 변수는 건설노조 조합원 수”라며 “지난해 기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4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치러진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선거인단수는 신고된 수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양대노총과 상급단체 없는 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명(8.6%) 증가했다. 노조조직률이 12.5%로 전년(11.8%)보다 소폭 올랐다. 2000년 1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4.8%에 달했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8.9%로 떨어졌고, 30∼99인 사업장은 1.7%,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은 70.5%나 됐지만 민간은 10.0%에 그쳤다.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조직률은 각각 86.2%, 3.1%였다.

조직형태별로는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147만2508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8.2%를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은 105만8273명으로 전체의 41.8%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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