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정책 이행평가 54.75점

2021-01-12 10:24:41 게재

공정경제3법 법제화 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 미흡"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정책 이행평가(누적)가 54.75점으로 나타났다. 임기 3년반이 지나는 동안 정책 절반 정도 이행한 셈이다.

실효성 평가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40.6점으로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다. 단순 이행평가에 비해 실효성 평가가 낮게 나왔다. 지난해 법제화한 공정경제3법의 경우 재계 반발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입법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점이 반영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3년8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이행평가를 발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이뤄 = 이번 7차 수행평가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복합금융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의 법제화로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기업 지배구조 개선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확인됐다.

공정경제3법에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계열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영역에서 정책이 이행됐다.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와 금융계열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성과에도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정부안 자체가 최소한으로 제한됐고 이마저 재계 반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결권 제한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6개월 간격으로 진행된 1차평가부터 7차평가까지 단순평가 점수는 10.5점→12.5점→10.75점→1점→1점→5점→14점으로 나타났다. 실효성평가 점수는 9.5점→10.5점→7.0점→0.5점→0.75점→4.35점→8점의 변화를 보였다.

◆실효성 평가 낙제점에 가까워 =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정책 단순이행평가 점수(누적)가 절반을 넘겼으나 실효성 평가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데는 법제화과정에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책과제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실효성 이행평가로 한다.

문재인정부 3년 8월간 경제민주화정책 단순 이행성과가 54.75점이라는 의미는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영역 45개 세부과제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 또는 제도화를 추진해 실제 성과를 냈다는 얘기다.

특히 공정경제3법 처리로 단순평가에서 14점을 받았으나 실효성 평가는 8.0점에 불과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500일 동안 거시적 관점에서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위한 제도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공정경제는 일부 규제만으로 이룰 수 있는 정책목표가 아니므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사후적 구제가 가능한 사법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현장에 자리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겠지만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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