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재난에 국회기능 유지 방안 마련해야"

2021-02-10 11:50:45 게재

대리투표·비상국회 등

"위기시 신뢰유지 필수"

미국, 9.11테러 등 활용

"국회 대규모 재난사태 ‘무방비’" 에서 이어짐

연구팀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테러 및 재난대비 국회 안전관리 행동매뉴얼과 특히 현재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 방역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다"면서도 "국회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방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COVID-19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지거나 재택근무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장애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공격은 국가 주요 인사들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며 국가의 주요한 상징을 파괴할 것이고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및 의원들이 헌법상의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를 제기된다"고 했다. "특히 국회와 의원들은 위기 시에 자신의 입법자로서의 책임과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규모 재난으로 물리적, 공간적으로 제약받게 될 경우에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다수가 결원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의 대다수가 결원이 돼 헌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의 기능이 중단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해법으로는 비상국회 도입, 대리투표 허용, 특별임시선거 실시, 임시 의원 지명 등을 제시했다. "헌법의 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연구팀은 "국가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의 업무는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 업무 내지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은 필수적"면서 "국회의 기능연속성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다 잘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난 대비는) 의원, 방문자 및 직원들의 안전과 국회의 자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주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의 능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위기 시에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미국 의회는 '기능연속성 개념'을 재난대응에 활용해 왔으며 9.11 테러(2001년), 탄저균 오염(2001년), 리신오염(2004년),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등에 적용했다.

보고서는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의 최소화와 그에 대한 극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재난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그와 대등하게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며 "국회의 경우는 기능연속성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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