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규모 재난사태 ‘무방비’

2021-02-10 13:39:55 게재

국회 연구용역보고서

“재난시 업무 규율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업무 중단인 ‘셧다운’이 이어진 가운데 재난시 국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만한 지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동규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기업재난관리학과 부교수)이 이끄는 연구팀은 ‘대규모 재난 시 국회 기능 연속성계획 (COOP, Continuity of Operations Plan)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의 안전관리체계에는 기능 연속성의 개념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대응단계에서 국회청사 기능마비를 대비해 대체청사 확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안전관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난을 극복하는 동안 국회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규율도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국회는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 또는 보다 덜 심각한 사건인 정전이나 기술상의 결함으로부터 그의 핵심적인 기능에 장애를 겪을 위험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보안과 관련된 사고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도 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2월 24~25일 이틀간 모든 청사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뤄졌고 8월 27일부터 3일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기자회견장) 등이 셧다운됐다. 이후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 동선 중심의 부분적 폐쇄와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그 뒤 여야 합의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격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다양한 재난에 국회기능 유지 방안 마련해야" 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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