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초대석│차승연 서울 서대문구의원

"지방의원, 주민-공무원 잇는 통역사"

2021-02-26 12:43:33 게재

'기후위기 대응·그린뉴딜'

기초의회발 결의안 선도

"전국 지자체에서 민·관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이에요. 특히 의회는 '패싱'당하고 있어요."

차승연(사진·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의원은 "주민이 뽑은 의원은 주민과 공무원 사이 통역사"라며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의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구청장 주민대표와 함께 구의회 의장이 민관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주민들 역시 의회 활용도가 떨어지기는 매한가지다.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 그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이었다. 차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위원으로 참여했더니 주민들이 '정치인이 왜 왔냐'고 묻더라"고 돌이켰다. 풀뿌리 정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주민들 스스로 정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발 나간 주민참여결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집행과 결산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나 자료는 물론 관련 교육도 요청할 수 있다. 차승연 의원은 "당장 전체 결산항목을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교육경비지원금 등 주민들 관심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의회내각제'다. 차 의원은 "통상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만 요구하는데 의회는 정책을 생산하고 이끌어가는 조직"이라며 "구청과 의회가 각각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 최상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1500명과 30명이라는 인력 등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이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의회예산총량제 개선도 필수다. 그는 "운영경비 등에서 제한을 두는 건 맞지만 정책조사나 연구용역 교육 등 비용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자기개혁도 필요하다. 조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대표적이다. 조례 발의야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면 뚝딱이지만 그건 '죽은 조례'다. 그는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벤치마킹으로 가능성을 따진다. 공청회나 설명회에 앞서 주민이나 관련 단체 전문가와 TF를 꾸리는 밑작업은 필수다. 차 의원은 "가장 좋은 건 조례마다 주민모임을 갖는 것"이라며 "주민들에는 소속감을 주고 조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이라는 지역을 넘어 청년과 미래를 위한 움직임에도 동참하고 있다. 기초의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준비위 대표다. 서대문에서 시작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지원 결의안'은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차승연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지방정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며 "청년도 단순히 쓰이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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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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