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내렸다지만 "그래도 독점 횡포"

2021-03-23 12:03:40 게재

국내수수료 최고 2.8%인데 구글 결제수수료는 15%

"스타트업 질식할 것" … 구글인앱결제 긴급토론회

구글이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해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독점 횡포'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앞서 구글은 오는 7월1일부터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구글플레이에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의 매해 첫 100만 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가, 국내 인터넷업계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논의했다. 다급해진 구글은 뒤늦게 '15%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15% 인상안 역시 독과점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최고 수수료가 2.8%임을 고려하면 5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홍정민·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글 인앱결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인하효과 시장에선 미미 = 토론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국내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구글의 조치로 인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2021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246개 업체 예상 전체 매출은 6조885억원이다. 이로 인한 인앱결제 예상 수입은 1조7859억원이다. 하지만 전체 모바일과 앱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46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구글인앱결제 수수료 30%→15% 변경시)은 총 406억원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또 수수료율 15% 역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는 부담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국내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최고 수준 수수료가 2.8%임을 감안했을 때, 15%는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애플 사실상 담합" = 인터넷업계는 법안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미통상 등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은 "앱마켓 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홍정민 의원이 처음으로 인앱결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지 236일이 지났는데, 10월 1일(인앱결제 강제 시점)은 193일 밖에 안 남았다. 국회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수수료 정책에서 카르텔(담합) 효과를 내고 있다"며 "또한 통상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안은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점에 대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관련 법안으로 인해 투자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독점기업을 제약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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