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출직 절반 '농지 보유'

2021-03-31 11:31:22 게재

농지법 위반여부 조사해야

정의당, 재산내역 분석공개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 164명 가운데 52.4%인 86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농지법 위반여부는 물론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직자 재산내역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 가운데 86명이 각종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 답 과수원 등을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모두 335건에 달했다.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은 44건이었다. 또 대구지역 보유는 76건, 다른 지역도 259건이었다.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과 경남(60건) 지역이었다. 일부지만 경기 전북 충남 등의 농지도 있었다.

북구의회 A구의원은 28곳에 2만2654㎡를 보유해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경남 창녕·의령·합천, 경북 경산·의성 등에 광범위하게 있었으며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했다.

북구의회 B구의원도 20곳에 1만3184㎡를 보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군위, 경남 합천 등에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B구의원의 땅 가운데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 소재 전(밭)은 몇 해 전 창고용지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위 소재 농지는 2010년에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

대구시의회 C시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에 충남 당진, 경기 평택, 강원 춘천에 전답을, 달서구의회 D구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각각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

정부는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말 농장(1000㎡ 이하) 또는 상속농지 소유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상속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7조 제1항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해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해야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앞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민정 시당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 개인이 매입하고 위탁경영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인데다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와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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