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유통업계 ‘갑질’ 줄었다지만
2021-04-01 11:53:23 게재
유통업계 고질병이 하나 있다. 납품업체나 입점업체, 대리점을 상대로 한 ‘갑질’이다. 물건값 후려치기는 다반사,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하게 하고 재고상품을 납품업체에 다시 떠넘기기 일쑤다.
요즘 젊은(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을 유통업계에선 관행처럼 일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만 갑질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온라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신흥 유통업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판매대금을 늦게 주거나 떼먹기도 한다. 심한 경우 표준계약서조차 써주지 않는다. ‘못된 것은 빨리 배운다’고 악습부터 물려받은 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쇼핑몰 갑질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단 전체 유통가 갑질이 줄고 있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초 내놓은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29곳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7000여곳) 93.0%가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견줘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2019년 조사 때(91.3%)보다 1.7%p 올랐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6.4%, ‘약간 개선’은 26.6%였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0%였다.
유통업계는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사태’를 정점으로 갑질이 많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불매운동을 촉발시킬 정도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얘기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공정위 서면조사의 응답률은 25%다. 나머지 75%는 깜깜이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불이익을 걱정해 입을 다물었을 수 있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에 응답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실제 한달여 전 한 유명 유통업체 계열사 입점업주는 ‘참다 못해’ 본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코로나불황을 버티며 가게를 살려놨더니 본사 구조조정을 이유로 점포를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다. 다른 입주자와 이미 계약도 끝냈다고 한다.
최근 한 패션업체에선 장기간 경영주 갑질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하다 싶어도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게 ‘유통가 갑질’이다. 과거보다 줄었지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처럼 말이다. 유통업계에 상생이란 ‘백신’이 더 많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다. 내남없이 힘든 코로나 시대다.
요즘 젊은(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불공정’을 유통업계에선 관행처럼 일삼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만 갑질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온라인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신흥 유통업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판매대금을 늦게 주거나 떼먹기도 한다. 심한 경우 표준계약서조차 써주지 않는다. ‘못된 것은 빨리 배운다’고 악습부터 물려받은 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거래가 늘면서 온라인쇼핑몰 갑질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일단 전체 유통가 갑질이 줄고 있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초 내놓은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29곳과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7000여곳) 93.0%가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견줘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2019년 조사 때(91.3%)보다 1.7%p 올랐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6.4%, ‘약간 개선’은 26.6%였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0%였다.
유통업계는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사태’를 정점으로 갑질이 많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불매운동을 촉발시킬 정도로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얘기다.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공정위 서면조사의 응답률은 25%다. 나머지 75%는 깜깜이다. 그들은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불이익을 걱정해 입을 다물었을 수 있다. 뭘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불신에 응답을 거부했을 수도 있다.
실제 한달여 전 한 유명 유통업체 계열사 입점업주는 ‘참다 못해’ 본사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코로나불황을 버티며 가게를 살려놨더니 본사 구조조정을 이유로 점포를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했다. 다른 입주자와 이미 계약도 끝냈다고 한다.
최근 한 패션업체에선 장기간 경영주 갑질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하다 싶어도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게 ‘유통가 갑질’이다. 과거보다 줄었지만 수법은 더 교묘해지는 모양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처럼 말이다. 유통업계에 상생이란 ‘백신’이 더 많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다. 내남없이 힘든 코로나 시대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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