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의 명암

"이용 안하면 영업 지속 어려워" … 불공정거래 해소 절실

2021-04-07 11:19:09 게재

창업 직후 플랫폼 가입 '판로확대' 기대

플랫폼 의존도 높아져 절대강자 등극

입점업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찬성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거래를 증폭시켰다. 우리네 생활에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일상이 됐다.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는 2014년 45조원 규모에서 2019년 135조원, 2020년 161조원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온라인플랫폼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플랫폼은 입점업체-소비자 간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입점업체는 판로확대에 도움이 된다. 반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쏠림 현상으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거래도 만연하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 이용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점 업체의 온라인플랫폼 이용 목적은 '미이용 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48%)'였다. '온라인시장으로 사업범위 확대(44%)'가 뒤를 이었다.

응답업체 33.1%는 5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플랫폼 이용도 26.3%였다. 업체 과반수 이상(61.9%)은 창업 후 1년 이내에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창업한 업체일수록 온라인플랫폼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은 74%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3월)에서도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매출 유지와 확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이 필수적인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업체는 90%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매출 확대에 도움(45.7%)이 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이용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됐다. 이용업체 41.0%는 플랫폼 이용 후 매출이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수준(48.1%)이 50% 이상의 매출 상승을 경험했다. 매출 감소 응답은 3.3%에 그쳤다.

◆빈약한 상생정신 = 급성장한 인터넷플랫폼의 상생정신은 빈약했다.

플랫폼 이용 후 입점업체 영업이익 증가는 36.1%였다. 변화없음이 58.7%, 감소는 5.2%였다. 판매 확대는 도움이 됐지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된 경우는 10곳 중 3곳에 그친 셈이다. 입점업체 10.4%만이 온라인플랫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경험했다.

플랫폼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53.3점으로 중간정도였고, 32.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요인으로 '수수료 정책'이 52.1%로 가장 높았다. '정산 절차'(9.0%), '서비스 품질'(5.3%), '할인행사 부담'(5.2%) 등이 뒤를 이었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갖고 있다. 플랫폼 이용료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1%로 5배 가량 많았다. 매출액 중 플랫폼 이용료 비중은 10~15%(35.4%), 5~10%(27.7%)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위메프가 평균 1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티몬(12.3%) 11번가(11.2%) 옥션(11.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비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부담된다는 응답은 66.0%였다. 상품노출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4%였다.

플랫폼의 갑질(부당행위)도 여전했다. 응답업체 47.1%는 플랫폼 거래 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수수료 및 거래절차와 관련한 부당행위 경험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24.9%), 부당 요구(12.1%)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막아야 = 만연한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입점업체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찬성이유로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입점업체들이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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