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산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반드시 철회돼야"

2021-04-09 12:30:02 게재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8일 특정 공제조합에 대해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턴원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함께 서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엔산법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엔지니어링 활동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했다.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3사는 “특정 공제조합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엔공 사업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시키고, 수년간 지속된 불법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는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의 금융기관 선택권 확대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 목적은 특정기관의 수익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7만3000여 중소중견건설사가 피해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엔공은 일부 우량업체 물량만 선별적으로 수행했는데, 사업범위가 확대될 경우 편식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은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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