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 지원
2021-04-09 11:36:34 게재
환경부, 12곳에 약13억원
이번 지원사업은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하한 기준을 둬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 ×지원단가'로 계산한다.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아울러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했다. 단,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인 경우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못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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