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
2021-04-19 12:41:53 게재
"기재부 설득 최대 관건"
당정 조율 후 22일 법안심사
보상기준 심의위 위임 논란
19일 손실보상법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한번 정도 축조심사를 한 상황이며 많은 쟁점들이 있다"면서도 "소위나 상임위 내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이견이 없어 4월 중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20일께 정부측과 만나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 22개 법안 제출 = 법안소위에 올라와 있는 손실보상 관련법안은 22건이다.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외에 소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손실보상 기준도 주요 논의과제다. 영업이익 혹은 손실매출액, 고정비용, 정당한 보상, 대통령령 등에 위임 등이 각각 제안돼 있고 손실보상과 달리 최저임금 등 생활지원 혹은 임대료, 이자, 공과금,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포장비, 배달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피해지원 내용도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실무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최대 쟁점은 역시 손실보상 또는 지원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다.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찬성" = 지난달 17일에 열린 산업위 법안소위에 정부측 대표로 나온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은 "손실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법제화 방식은 특별법이 아닌 소상공인 지원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시행령과 손실보상위원회에 위임해 달라고 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4차 추경까지 포함해 13조4000억 원을 지원한 점을 들어 "손실보상제도는 법 발의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국가재정의 여건의 한계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소급적용에 따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소급적용 불가 놓고 집중타 =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소급적용 불가', 손실보상위원회에 위임 등 정부안에 상당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소급적용과 관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소급 가능한) 원포인트 보상법이 수 십 개"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성천 차관은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 "입법재량권"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정적 문제제기와 관련해 피해규모를 산출하지 않는 정부 측에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추계 내용을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내놓지 않았지만 예산정책처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추계를 제시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소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아봐서 와 달라"며 "국회에서 기재부를 같이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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