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 관련 공시의무’, 비상장 기업까지 확대

2021-04-28 11:52:57 게재

‘비재무 보고지침’ 강화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현재 기업정보 의심”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비재무 보고지침’(NFRD)의 범위를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한돼 있는 보고기준을 낮춰서 공시 의무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상장 중소기업에도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은 기존 지침으로는 EU가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는 검토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환경파괴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업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보고해야 하지만 기업이 보고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U는 2030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최소한 55%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방안은 환경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요인을 공개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기업과 금융업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자들의 기업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구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자주 의심 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권고안을 통해 EU는 녹색투자 구성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을 정하는 데 한 걸음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자문단이 새로 운 기준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시된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 감사 요건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시 방안을 EU의원들이 승인하면 기업은 2024년부 터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한다.

유럽금융시장협회는 “이번 권고가 일관성 있는 보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과 중개인, 투자자 등 관련 그룹들은 이 같은 방안의 시행을 해외의 다른 기후 조치들과 조정해달라고 집행위에 요구했다.

한편 EU정부와 유럽의회 대표들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1990년 수준과 비교해 5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제로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른바 ‘유럽기후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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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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