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마약오염국│③ 나는 범죄수법, 기어가는 수사기법

"낡은 수사방법에 일반인 중독자 해마다 증가"

2021-04-30 12:05:23 게재

경찰, 사이버 공간 거래 감시 강화에도 역부족

잠입수사 법제화, 전문수사기관 신설 주장도

정부가 해마다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오히려 중독자가 늘고 시장이 커지면서 잠입수사의 법적근거를 마련, 경찰 등의 수사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기관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비타민 봉지에서 나오는 필로폰│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지난달 8일 마약을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 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 4.88㎏과 야바 7600정. 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잠입수사는 이른바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마약·조직범죄 수사 등에서 활용되는 기법이다.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해 범인을 색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이나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신분을 위장해 마약을 구하는 척하다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체포 ·수색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경찰관이 범죄를 교사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마약수사와 같이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는 범죄의 경우 사후에 대응하는 수사방식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일반적인 수사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한 기준 내에서 피의자를 미리 수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사전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마약수사의 경우 어느 정도 잠입수사가 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실무에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 잠입수사를 진행한다.

2007년 대법원은 잠입수사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했다. 그리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경우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 수사는 허용하는 입장이다.

김대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하)는 "범의 유발형과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며 "적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마약류 범행을 얼마나 집요하게 유도하였는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마약류 판매 등을 권유하기 전에 피의자가 마약류 판매를 시도했던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근거도 없이 판례에 의존 = 수사현장에서는 판례가 아니라 잠입수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잠입수사로 잡힌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 꼬임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균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범죄수사가 가능하고 이를 수사의 상당성이라고 한다"며 "특히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정보원을 이용해 범죄수사를 실행하는 것은 수사의 적법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상당성과 적법성을 지켜나가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진압을 할 수 있는 잠입수사의 한계설정이 요구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학과)는 "마약수사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공급 자체를 막아야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잠입수사 등 수사재량권이 확대되지 않으면 마약 사범들의 뒤만 쫓아가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론도 있다.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과 수사관이 실적을 위해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수사기법으로도 수사·검거가 가능한데 지나치게 수사 재량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김운용 변호사(법률사무소 다솔)는 "경찰이 어쩔 수 없이 함정수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편의를 위해 잠입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SNS에 의존하고 있어 용의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계좌정보, 통화기록을 확인하면 누구에게 판매했는지를 알 수 있고 경찰도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밀수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 해외파트의 협조까지 받고 있어 잠입수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온라인 수색과 같은 실효성 있는 수사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IT(정보통신)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해 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거나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밀리에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온라인 수색이 수사에 동원될 경우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것이란 시각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시장 확대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마약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접근성이 낮아지고 비대면 거래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요즘 구매자들은 다크웹이나 SNS 등으로 국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한다. 해외에 주문한 마약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집으로 배달된다. 결제도 추적이 쉽지 않은 가상화폐로 한다. 특히 인터넷 망이 잘 갖춰지고 국제택배와 우편 등 물류시스템이 발달한 한국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취약한 환경이다.

머지않아 늦은 밤 외진 곳이나 유흥업소 뒷방에서 은밀하게 판매자를 만나 마약을 구매하는 모습은 오래된 추리소설 또는 수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일당의 사례를 보면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총책인 A씨는 지난해 3~11월 운반·관리를 맡은 B씨 등 네 명과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했다. 이후 유통책 7명이 텔레그램을 통해 밀수입한 필로폰을 팔았다. 상품 전달도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운반책을 뽑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 6.3㎏은 21만명이 투약할 분량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크웹을 주목한다. 다크웹은 IP 주소, 데이터흐름 등 접속정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암호화해야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다. 개발초기 인권 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후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유사한 개념인 딥웹 역시 비밀번호 보호기능이 있어 비슷하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18년 발간한 '세계 마약 보고서'에서도 주요 다크웹 마켓플레이스에서 수집된 범죄 행위 62%가 마약 관련 상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러 국가가 공조해 2017년 7월 최대 마약 다크웹 사이트 '알파 베이'를 폐쇄시켰다. 지난해 4월에는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월스트리트 마켓'을 적발했다.

하지만 UNODC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모델 = 이런 가운데 독립된 단일수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곳에 분산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마약 업무는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관세청 해안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단일수사기관을 창설해 국제 마약조직에 대응하고 있다. 단일 마약수사기관의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 DEA다. DEA는 법무부 산하 독립 수사기관으로 마약 제조·밀수부터 중독자와 재범자 관리, 마약 유통 관리·감독, 국제공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의 중대조직범죄청(SOCA)과 태국 마약단속청(ONCB)도 주목받고 있다. SOCA는 2006년 발족해 마약범죄를 중심으로 각종 조직범죄를 담당한다. 국립범죄수사대(NCS)와 국립범죄정보처(NCIS), 세관, 내무부 이민 업무 출신 전문가 등 정예 요원을 선발해 운용하고 있다. SOCA 업무 중 절반이 헤로인과 코카인 밀매나 마약조직 적발 등이다.

2002년 창설된 태국 ONCB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단일 수사기관이다. ONCB 사무총장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마약류단속위원회(NCB) 위원으로 임명된다. ONCB는 NCB에서 결정된 마약단속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마약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현실적으로 마약수사청이 필요하다"면서 "마약사범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립 수사청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31일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또 상반기 중 인천·부산·경기북부경찰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앞서 서울·경기남부·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설치·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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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안성열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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