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도기적 혼란, 9월 이후 안정화"

2021-05-04 11:07:29 게재

거래소들 신고 준비 한창

은행관문 넘어야 사업지속

"가상자산거래소 30여곳 신고 준비" 에서 이어짐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 시장은 현재 과도기적 상황으로 혼란스럽지만 9월까지 거래소들의 신고가 마무리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질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9월 24일부터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단속대상이 된다. 그 전까지는 법에 저촉을 받지 않은 만큼 거래소들이 고객 자금을 빼내서 달아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전담부서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사업자들을 포함하면 최대 200개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렸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만 따지면 100개 내외 정도로 보고 있다. 100개 중 30여곳만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심사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60여곳은 먹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거래소들은 ISMS인증 이후에도 은행과 거래를 터야 하고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9월24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명시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맡게 됐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거래소 검증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결과보고서를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은행들은 각자 가상자산거래소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공통된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은행연합회에 요청했다. 은행들은 각자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영업 부서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수수료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준법감시 부서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의 계약을 종료했고, 업비트는 이후 케이뱅크와 손잡으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부실로 인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8600만달러(약 10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는 뼈아픈 경험을 겪었다. 미국은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한 금전제재를 부과하고 있어서 국내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를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엄격한 방침을 정했다는 등의 얘기는 잘못 퍼진 소문으로, 은행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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