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법인에 64%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
기업은행 미상환액 761억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법인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4%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24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글로벌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를 받지 못한 A법인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분조위는 또 디스커버리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 B씨에 대해서도 6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중 일부 펀드(설정원본 기준 2562억원) 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연기 되면서 대규모 투자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디스커버리 펀드의 배상기준이 정해진 만큼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은행의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 법인 투자자 배상비율은 30~ 80%로 정해질 예정이며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와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20%를 가산하는 등 기본배상비율을 50%로 정했다.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이 더해져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