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은 노숙"

2021-06-04 11:13:53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폭넓은 주거권 필요"

한 해 2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가출하고 이들 4명 중 1명이 쉴 곳이 없어 노숙을 하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된 입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4일 발간한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대안이 없어 폭넓은 청소년 주거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가출 청소년 발생은 주로 부모와의 문제이고 이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청소년 통계에서 부모와의 문제(61.0%)가 학업(20.8%), 친구(8.0%), 경제문제(2.3%), 학교(2.0%) 순으로 이어진 가출사유들보다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가정밖 청소년의 70.7%가 부모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19년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생존형 가출이 40.1%로 가장 많았다. 귀가를 원하지 않는 응답은 46.6%에 달했고 귀가를 원한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가출 청소년들은 친구 집이나 여관, PC방이나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형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4명 중 1명이 이런 곳마저 갈 곳이 없어 노숙을 경험했다.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생활비 부족(62.0%)과 갈 곳 없음(34.8%)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하지만 현재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 쉼터에 한정돼 있다. 쉼터에 입소하려해도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쉼터 퇴소 이후 지원정책도 매우 제한적이다. 청소년에게 쉼터가 종국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 18세 미만은 노숙인지원법 대상에도 빠져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들이 홈리스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적극적 개입과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들 나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청소년 주거권 보장 등을 통해 홈리스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장기적 안전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는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 사회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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