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금융상품자문업 등록대상 자격 놓고 논란

2021-06-07 11:18:18 게재

국제재무설계·자산관리사

금융위 고시에서 빠져

미·영은 등록자격 부여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해 등록 자격대상에 국제재무설계사(CFP) 등이 빠지면서 전문성 판단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시를 통해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손해보헙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 등(금융투자협회)으로 제한했다.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자격 가운데 신용상담사는 공인자격이고 나머지는 등록자격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자문과 관련한 국가자격이 없고 민간자격만 있다. 민간자격에는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 고시에 따르면 같은 공인자격인 자산관리사(FP, 금융연수원)는 자문업 등록이 안 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CFP 역시 자문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자산관리사는 금융연수원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인데 이번 등록대상에서 빠지면서 자격의 등급 및 발급기관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재무설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인 IFP 및 FP보다 취득요건이 엄격하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6개국에서 통용되는 자격인 CFP가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대상 자격에서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CFP 자격의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FPSB 김용환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자격 발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격 자체의 품질을 평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등록자격 취득을 위해 'Series65'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CFP 외 4개 자격 소지자의 경우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도 일정한 국가자격학점을 취득해야 하는데 CFP를 포함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는 학점취득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재무설계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고시로 자격대상을 정할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등록 심사조직을 만들어 심사를 통과한 자격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 소지자에 따라 등록 여부를 가리는 획일적인 운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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