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양극화·경제활성화 … 대체휴일 '5인 미만 적용' 딜레마
휴일 많아지면 식당 등 자영업자 매출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휴가 등 사각지대
서영교 "휴식권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
휴일 양극화 논란을 빚는데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맞물려 고용 소비 등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대체휴일제 확대가 정부와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따르면 22일에 법안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확대를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민형배, 정청래, 강병원, 박완수 각각 대표발의),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을 심사한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이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막아섰다.
대체휴일제는 2014년부터 설, 추석, 어린이날에 적용돼 왔으나 공공기관에 적용될 뿐 민간기업까지는 강제 적용되지 않았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쉬도록 했을 뿐이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체휴일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 5인 이상 사업장이 공휴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쳤다. 시행일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엔 지난해부터, 상시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의 유급휴가제가 도입됐다. 상시 5인 이상~30일 미만 사업장엔 내년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적용을 받으면서도 유급휴가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규정에서 법으로 = 현행 공휴일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를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 전체에 적용하는 데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민간의 휴무를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을 주장하기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공휴일 적용에서 국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실현에 부합하다"며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이 쟁점' = 가장 먼저 걸리는 게 '휴일 양극화'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등은 법정 공휴일을 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일수록 임금 삭감 없이 더 많은 휴일이 보장돼 '휴일의 양극화'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은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체휴일제에 국경일(개헌절을 제외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포함시키는 데에 부정적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쉬게 해 상대적으로 임금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 7월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 적용까지 겹쳤다.
◆경제효과의 핵심을 쉬게 하자고? = 고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급휴가를 강제할 경우 편의점,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엔 임금 부담이 커 오히려 고용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효과가 위축되면 '경제활성화'라는 애초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에 내놓은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 2조1000억원으로 생산 4조2000억원, 부가가치 1조6300억원, 취업 3만6000명을 유발된다. 소비지출은 주로 숙박업(23.9%), 운송서비스업(28.2%), 음식업(34.1%),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3.8%)에서 일어나고 고용 역시 숙박업(후반산업 포함 9900명), 운송서비스업(7900명), 음식업(1만41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100명) 등에서 나온다. 상당수가 5인 미만 자영업이다. 이들이 쉬면 그만큼 경제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할 경우엔 공휴일이 늘어나 수익이 늘어난다하더라도 1.5배의 임금을 주면서까지 고용을 더 늘릴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받기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확대도입은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