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2021-07-07 11:41:09 게재
초과시 오늘부터 불법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대출 자율 소급적용
금융위원회는 7일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며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고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라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망 대출Ⅱ 상품을 통해 2000만원 한도에서 대환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로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들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은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층을 위한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전화 1397),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챗봇,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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