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2021-07-29 11:00:37 게재
송민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운용 현황을 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준으로 2019년 사업비는 956억원이다. 이것은 법무부(검찰청 포함) 406억원(42.5%), 여성가족부 313억원(32.8%), 보건복지부 225억원(23.5%), 경찰청 12억원(1.3%)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관리주체는 법무부이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수행은 복지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이 담당한다. 기금의 실제 집행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간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된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6%로 하는 일반회계전입금이 대부분이다.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시스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는 현재 검찰청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인권국 기금을 유관부처에 배정하고 지원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그친다. 또한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 집행부처가 복지부 여가부 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쉽게 알기 어려운 구조다.

범죄피해자 지원 집행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원주체 간 정보공유도 이뤄지지 않아 중복지원이나 지원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법무부 내에서도 주관기관 인권국과 지원기관 검찰청이 분리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각 지검 단위에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하게 되지만, 검찰청 경제적 지원은 각 지청 단위에서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2020년 6월 29일 제20차 권고 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헌법 제30조 범죄피해구조청구권에도 이를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담 및 총괄 기구의 부재로 통일적인 지원, 지원 주체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지원의 중복 및 지연, 새로운 정책개발 부재 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빈틈없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전담 정책기구의 설치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산재된 지원절차 일원화 필요

현재 범죄피해지원을 둘러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지원 절차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자지원공단'과 같은 신설 기구로 통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인권국에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신설해 해당 업무 추진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현재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독립성을 띤 통합 신설기관을 공단 형태로 출범해 기금운용, 인사권, 정책 운영 등 주요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들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