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질적 '청년 대표성' 제고해야"

2021-07-30 11:23:48 게재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양조정된 데 따른 실질적인 청년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 정당들도 청년조직을 확대·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입연령 제한, 청년조직 확대, 청년세대의 당원 및 청년조직 가입 등 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독일 정당의 청년조직들에 대해 역사가 깊고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독일 연방하원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은 모두 청년 조직을 갖고 있는데 적게는 수천명 정도지만 많게는 12만명까지 보유한 거대조직이다.

독일 정당의 청년조직은 당원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가입연령도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해 각 정당의 청년조직은 일반적으로 14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을 회원으로 하는 것도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의 청년당원 기준이 45세 이하인데다 정당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는 점과는 비교된다

독일 청년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도 기부와 회비도 있지만 재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정부지원금이다. 청년조직이 소요예산을 신청하면 용도와 목적,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

청년 조직이라고 정당의 들러리를 서는 역할이 아닌 것도 특징이다. 독일 청년조직은 모정당의 정책방향이나 노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한다. 모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내각의 세금 징수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하고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모정당의 당대표로 나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모정당이 참여한 내각이 통과시킨 법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당 집행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장도 수시로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정당 가입연령부터 법률로 18세 제한을 두고 있다. 청년조직의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유권자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20~30대 청년층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청년당원 상한선이 45세로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정책형성, 이슈토의 등을 주도하는 독일 사례와 달리 정치입문을 위한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청년 정치대표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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