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추가 재판, 15년 구형

2021-08-17 11:53:38 게재

"투자자 속여 편취·배임, 수백억 피해"

변호인 "펀드 운용상의 잘못일 뿐"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3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을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8668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라임이 투자 손실을 보게 되자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부실화된 채권을 펀드 자금으로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다"며 "다만 운용상 잘못이 있더라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0월 8일 열린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1월 코스닥 상장사에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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