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짜뉴스 온상 '1인 미디어' 놔두고 '언론'만 잡는다

2021-08-23 11:34:44 게재

"유튜브 가짜뉴스 90% 생산"

정보통신망법 1년여간 방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방치한 채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담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강수를 두고 있어 주목된다. 애초 민주당 미디어특위에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차단에 주목하면서 언론까지 포함시켰으나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차단'은 뒤로 미뤄둔 채 언론을 규제하는 언론중재법을 먼저 강행 통과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비판을 잠재우고 지지층이 선호하는 '1인 미디어'를 감싸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이번달에는 우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1인 미디어 규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야당이 반대해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 가짜뉴스의 주요 생산지인 '1인 미디어'를 뺀 채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걱정하는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1인 미디어에서 나오는데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차단방법은 처리하지 않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기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의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미디어언론상생 TF팀장이었던 노웅래 의원(현 민주연구원장)은 "유튜브에 있는 정보나 기사는 거의 80, 90%가 가짜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나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1인 미디어의 횡포를 1차적으로 막자는 측면에서 강조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2일에 제출됐지만 1년 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앞세우면서도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안정조정위를 무력화시켰던 다른 법안처리와는 크게 구별됐다.

앞의 여당 핵심관계자는 "조승래 간사 등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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