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24곳 폐업 직면 … "사전 인출 필요"
ISMS 인증 신청조차 안해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ISMS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는 24곳으로 집계됐다. 코인거래소들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신고·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기한은 내달 24일까지여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ISMS 인증 심사는 최장 6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물리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코인거래소 중 21개사는 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는 18곳이다. 18곳도 내달 24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거래 중인 코인을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거나 처분해야 폐업과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고 있어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가상자산·금전 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원화거래가 중단된다.
한편 금융위는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