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단독상장코인 투자액 3.7조원
거래소 폐업시 투자손실
민형배 "금융당국 무책임"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의 투자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입출금과 코인·현금의 교환이 가능한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고,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한국핀테크학회와 김형중 고려대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코인의 시가총액은 3조72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화거래 비중은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확정했고,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추산한 결과다. 지난달 24일 전까지는 231개 단독 상장코인이 원화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들 180개 코인은 원화마켓에는 상장돼 있지 않으면 코인마켓 단 1곳에만 상정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단된다.
민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25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모두 문을 닫을 경우 3조7233억원은 고스란히 투자자 손실로 남게 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게 신고를 권고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과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