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개편하면 결국 부자감세"

2021-10-21 11:02:34 게재

10억원까지 사실상 면세

용혜인 의원 국감 지적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상속세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결국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1일 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머물렀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 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조건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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