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2곳 신고수리 임박, 내달 본격 경쟁

2021-10-25 10:52:56 게재

빗썸·코인원 곧 제도권 편입, 업비트 회원 890만명 '독주' … 금융당국, 연내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가상자산(코인)거래소 2곳에 대한 원화거래 신고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 빅4 거래소들의 경쟁이 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에는 수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전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한때 8000만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역대 최고가에 근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현재 업비트와 코빗이 신고·수리 절차를 마친 상태여서 다음 달에는 빅4 거래소 모두 제도권 편입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신고한 다른 25개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해 원화 거래가 중단됐으며,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가능)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66개 거래소 가운데 나머지 37곳은 폐업하거나 영업을 종료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부의 신고제 시행으로 업비트가 가장 먼저 심사를 통과하면서 코인거래소 시장에서는 업비트의 독주가 시작됐다. 25일 업비트에 따르면 누적 회원수는 이달 기준 890만명으로, 300만명이던 지난해 10월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거래 규모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거래가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신고·수리 절차를 마친 업비트로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 등의 신고·수리 절차가 끝나면 고객 유치를 위한 거래소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격적인 경쟁은 내달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에 원화예치금 반환 통보하라" = 금융당국은 원화마켓을 종료한 거래소들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원화예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에게 반환을 통보하라"고 권고했다. 통보 기준은 잔액 10만원 이상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0일 기준 코인마켓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 잔액은 409억원으로 잔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의 개별자산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 없이는 반환이 어렵다. 고객들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원화 거래 영업이 종료된 만큼 예치금을 둘 이유가 없어졌다.

FIU는 "사업자의 고객자산 출금지원 등 이용자 보호 노력에 대해 향후 신고 심사 및 검사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25개 거래소들도 현재 심사를 받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폐업한 거래소들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들이 보유한 고객 예치금 잔액을 17억원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별 원화예치금 잔액도 96% 가량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하지만 해당 잔액은 거래소들이 임의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들도 있어서 향후 투자자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거래소 검사 범위 확대될 듯 =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신고·수리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객확인의무 등 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할 방침이다. 또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제한과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치가 이뤄진 시행령에 따라 거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지만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22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한 FIU 분원 설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잘못된 부분은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