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자금세탁방지' 규제 더 강화한다

2021-10-28 10:47:26 게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개정 지침서' 발표 … 금융당국, 법령 개정 검토

가상자산(코인)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최근 총회를 열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하고 28일 개정 지침서를 발표했다.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는 각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다크웹 활용한 범죄자 소탕 … 비트코인 등 회수│유럽연합(EU) 경찰기구인 유로폴은 '다크 헌터(HunTor)' 작전이라는 명칭의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을 활용한 마약, 무기 밀매 범죄자 등 150명을 체포하고, 현금과 비트코인 등 수백만 유로를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26일 미국 법무부(워싱턴 DC)에서 브리핑하는 장 필립 유로폴 부국장. 사진 AFP 연합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침서를 면밀히 분석해 특정금융정보법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인거래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개인 간)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Travel rule)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6월 발표된 지침서의 기준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니지만 각국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지침서는 100페이지(A4)가 넘는 등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코인거래소들은 당장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트래블룰 구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옮길 때 중개인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만든 규정이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국내 신고된 코인거래소는 29곳으로 4대 거래소 중 업비트와 코빗은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마친 상태고 27곳은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내년 3월 이전까지 갖춰야 한다.

4대 거래소 중 업비트는 트레블룰 관련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개발을 진행 중이다.

FATF는 코인의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인의 특성상 국경을 넘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대 때문이다.

FATF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과 P2P,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금융(Ed-Fi)를 포함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기준과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을 승인했다.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는 이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이른바 '판도라 문건'과도 연관돼 있다. FATF는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와 범죄수익 은닉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각국의 제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이견이 많아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FATF는 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 활용과 무기명주식 및 명의 관계의 악용방지 방법, 위험기반접근법, 권한당국의 정확하고 적절한 최신 실소유자 정보에의 접근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FATF는 총회에서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두 국가를 포함시켰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속한 22개국 중 20개국은 현상태를 유지하고, 2개국(보츠와나, 모리셔스)은 제외됐다. 요르단, 말리, 터키 등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