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사기 육가공 업체 임원 구속
2021-11-16 12:14:35 게재
3명 구속, 2명 "소명 부족" 영장 기각
"저온 숙성 신기술 개발" 투자자 유혹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받는 모 육가공업체 임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 중 3명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
신 판사는 3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1시 30분이 돼서야 끝났다.
이들은 2018년 초부터 2019년 6월까지 농수축산물을 저온으로 보관, 숙성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수출 등에 나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재투자 등으로 규모를 불린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피해 금액은 1000여억원으로 피해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회사 대표 김 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회장 김 모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 관련해 "140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받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을 못 하게 할 것에 대비해 피의자의 일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절차다.
한편 이 회사의 충북 음성 제조 공장은 지난해 가압류돼 올해 9월 감정가 20억원에 경매에 나와 입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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