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사업자
공동규제 선포식 개최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 플랫폼 사업자 9개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협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개인정보보호 공동규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위메크 카카오 쿠팡 티몬 등 국내 대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9개사가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제가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온라인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19.6% 증가했고, 전체 거래액은 48조2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모바일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75.5%를 차지한다. 시장 확대는 온라인 사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이던 온라인 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17만4328건이나 발생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개인정보위가 이날 공동규제 선포식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국내 대표 온라인쇼핑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쇼핑 공동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안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개인정보 파기, 교육 등 6개 항목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 공동규제 선포식은 온라인쇼핑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분야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을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