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감소, 효성은 총수 동생에 거액 빌려주고 공시안해
효성계열사, 총수 동생에 373억 빌려주고 올해 회수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될 듯
대기업 내부거래총액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액이 총 183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반면 대기업 집단 중 효성은 계열사를 통해 조현상 부회장에게 400억원에 이르는 큰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회장은 조현준 효성 회장의 동생이자 창업자의 3남이다.
17일 공정위의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준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계열사 자금 대여하고 공시 누락 = 공정위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ASC는 지난 2020년 4월20일 373억원을 빌려준 뒤 올해 3월2일 회수했지만,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 관계인과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 사실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사가 총수(동일인)의 특수 관계인에게 1년 가까이 장기간 돈을 빌려준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의 경우 다른 계열사도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2020년 3월23일 효성TNS가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총 600억원을, 같은 달 19일에 효성굿스프링스가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에게 105억원을 대여했다. 다만 두 건은 규정에 맞게 각각 공시를 마쳤다.
효성의 공시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추가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의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셀트리온·부영도 내부거래 = 이 밖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부영(각 400억원), 유진(200억원) 등도 계열사를 통해 특수 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액은 총 183조5000억원, 비중은 11.4%로 전년(196조7000억원·12.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의 내부 거래액은 135조4000억원, 비중은 13.1%다. 전년(150조4000억원·14.1%) 대비 금액은 15조원 감소, 비중은 1.0%p 하락했다.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
내부 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48곳의 138개다. 이 중 총수 있는 집단 소속 회사가 131개다. 상장사는 2개, 비상장사는 129개다.
◆2세 지분율 높을수록 거래 많아 =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 비중은 22.7%로 미만인 회사(11.5%)의 2배에 육박한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차이는 비슷하다.
다만 올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 거래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년(5조8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2018년 89.9%, 2019년 95.4%, 2020년 93.7%로 최근 3년 새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자금·자산의 내부 거래 현황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을 제외한 63곳 중 49곳에서 14조6000억원의 내부 차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사인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은 3조7000억원이다. 농협 3조3900억원, 롯데 1200억원, 네이버 800억원, 미래에셋 500억원 순이다. 계열사에 물적 담보를 제공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은 38곳이다. 총 12조3000억원이다. 금호아시아나 4조5800억원, 두산 3조2000억원, 장금상선 6000억원, GS 570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