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자 73% "노후 불안하다"

2021-11-23 11:58:06 게재

한국노총 금융노조

임금피크제·정년연장 토론회

금융노동자들은 자녀가 있을수록 오히려 노후 불안감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연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노동자 73.1%가 노후에 대해 불안해했다. 자녀 없는 경우(57.3%) 보다 있는 경우(80.2%)가 훨씬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보다 부양하고 교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 여부가 노후불안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응답 금융노동자 22.8%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는 노후를 대비한 고정적 소득원이 없었다. 외벌이 노동자 41.8%가 노후소득으로 월 200만원 미만으로 예상했다.

금융노동자들이 금융정보에 밝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편이라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다.

현재 직장에 임금피크제 해당 노동자 유무에 대해서는 국책은행(특수은행)의 경우만 76.3%가 '임피제 진입 노동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의 경우 95%의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피제 진입시 대다수가 희망퇴직해 일부 노동자만 존재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임피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다. 임피제는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됐고 박근혜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시작으로 금융권으로 확산됐다.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임피제가 조기퇴직을 유도해 장기고용효과가 낮으며, 국책은행은 적합 업무를 통해 임피제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해 고령 노동능력을 활용한 고용기간 연장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삭감 및 직무 주변화로 인한 업무 의욕 하락으로 임피제 제도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정책대안으로 △현 임피제 폐지 및 '정년연장형 임피제'로 개선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제도 도입 △금융인공제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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