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준공업지역 항고 기각

2021-12-07 11:15:28 게재

법원 "사업자 피해 우려"

광주시 "추가 협상 없다"

광주광역시가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지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일 광주시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며, 호반건설과 중흥토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광주시 처분으로 컨소시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컨소시엄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컨소시엄과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과 함께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또 후속조치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광주지법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9월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행정처분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로 정지됐고, 광주시가 반발해 항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지만 광주시는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지만 이것이 추가 협상을 다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곳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 기간 늦어져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019년 평동준공업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은 혐오시설이 들어선 준공업지역(139만5553㎡)에 아파트 8683세대를 짓고, 개발이익 8000억원으로 한류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형 공연장 등을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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