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유사업무 추가시 '인가 대신 등록'

2021-12-07 10:59:15 게재

대주주 적격심사 면제

9일부터 절차 간소화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경우 앞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절차만 밟으면 된다. 금융당국은 등록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이미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록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으면 채무증권(국채·지방채·특수채)과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등의 업무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면 된다. 투자중개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장내·장외 파생상품 등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 등록절차만 거치면 된다. 업무단위 추가등록시에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도 면제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인가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원회·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금융당국은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고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단행됐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겸영업무로 '벤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한해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현재 5개 내외에서 8개 내외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SPC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투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는 간소화됐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은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관련기사]
'5%룰 위반' 9일부터 과징금 강화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