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거래' 코스닥 상장사 회장 2명 구속기소

2021-12-31 11:01:40 게재

라임 돈 264억 부실 회사에 이용

허위 보도·공시, 횡령 혐의도

회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으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두 곳 회장이 구속기소 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회사 임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ㄱ사 전 회장 A씨와 ㄷ사 회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관계 회사인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5월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을 조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한류타임즈와 ㄱ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언론보도와 공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금 납부 없이 발행한 후 거래해 ㄱ사에 부당이득을 주고, ㄱ사의 자금 10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수사에 나서 올해 8월 주거지와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 2명을 기소하면서 공범인 ㄱ사 전 대표이사도 같은 날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한류타임즈 전 회장 C씨는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펀드의 부실을 초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자금추적과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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