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구청 공무원 '코인·주식 투자'
2022-01-26 11:55:48 게재
강동구 폐기물시설 조성 비용 빼돌려
"단독 범행" 진술, 오늘 구속영장 심사
2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 소속 김 모씨를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강동구청에 따르면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비용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김씨는 이 사업 중 자원순환센터 조성에 쓰일 2000억원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구청 기금관리 계좌가 아닌 부서업무 계좌로 자금을 받아 개인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액 115억원 중에서 38억원은 돌려놔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3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하루 만에 자택 주차장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으로 횡령금은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김씨가 코인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공범의 존재 가능성, 구청 내부 감시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숨겨둔 돈은 있는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 기간도 길어 공범 여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열릴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