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공무원, 후임 제보로 덜미
2022-01-27 12:03:03 게재
공문 조작 부서 통장으로 자금 받아
"77억 주식 날려", 구속영장 발부
강동구는 26일 "공금을 횡령한 김씨가 지난해 10월 다른 부서로 옮긴 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가 올해 초 구청 감사담당자에게 제보하면서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강동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면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인근에 있는 지상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할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기금 납입분을 빼돌렸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2300여억원이 소요되고 SH가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납부할 금액은 130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은 2024년까지다.
SH는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115억원을 입금했는데 김씨는 조작한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가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부서 업무용 통장으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횡령 직전인 2019년 말부서 계좌의 하루 인출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실제로 김씨는 횡령기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루에 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230여 차례 공금을 빼돌린 김씨는 2020년 5월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로 채워 넣었지만 현재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으로, 횡령한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은 "어제 나온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동의를 받아 확보한 본인 계좌를 분석 중이다"며 "다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사용처와 은닉 자금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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