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머지플러스 재산 41억 동결

2022-02-18 11:34:31 게재

몰수·추징 67억 인용, 일부 집행

권씨 남매 "아마존도 적자 감수"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지 사태를 일으킨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의 재산이 동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청구한 머지플러스 횡령 관련 자금 67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용된 67억원 중 현재까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의 은행계좌와 부동산, 대여금 채권 등 41억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번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면서 권씨 남매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법의 특례 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는데도 57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CSO는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고 그 중 67억원은 신용카드 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권 CSO는 2020년 4월부터 환불 사태가 있기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5억원의 헌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먹튀 논란'일 일어났고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회사로 몰려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권씨 남매의 첫 재판이 열린 이달 8일 법원에서 이들은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아니어서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권씨 남매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무등록 전자금융 이슈를 제기하면서 갑자기 돈이 들어오지 않아 돈줄이 막혔다"며 "아마존 같은 기업도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텼고 우리도 버티는 중이었는데 금감원 때문에 일이 꼬이면서 갑자기 셧다운이 된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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